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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결정 요건 교회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

by 소식알림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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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당회의 결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하며, 그 결정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립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개념부터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당회
당회

교회 리더십의 핵심, 당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가 바로 당회입니다.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됩니다. 이분들은 교회의 영적, 행정적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교역자를 청빙하거나, 교회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을 감독하며, 교회의 규칙이나 운영 방침을 정하고, 때로는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치리(권징)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마치 한 가정의 어른들이 가족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듯, 당회는 교회의 영적인 어른으로서 중대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당회 구성원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조건: 의사정족수

당회는 그 교회를 섬기는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님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시무'란 현재 그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다른 기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휴무나 무임 장로님 등은 원칙적으로 당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중 일부 교단에서는 원로장로님에게 당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언권(말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당회가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려면, 먼저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의사정족수'라고 부릅니다. 정족수란 회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급 회장을 뽑을 때 전체 학생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다면, 이 과반수가 바로 의사정족수가 됩니다.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님들로 구성
시무목사 와 시무장로 님들로 구성

예시 1: 어떤 교회에 시무목사님 한 분과 시무장로님 네 분이 계셔서 당회 구성원이 총 다섯 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당회가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몇 분이 참석해야 할까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일반적인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를 '목사와 시무장로 과반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다섯 분 중 과반수인 세 분 이상이 참석해야 당회 회의가 유효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분만 오셨다면, 안타깝지만 그날은 공식적인 당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중 일부 교단에서는 당회의 의사정족수를 '목사와 시무장로 과반수'라고 규정하면서도, 목사와 장로의 수를 동등하게 여기는 '동수 개념'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회 내에서 목사와 장로가 균형을 이루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치리한다는 장로교의 핵심 원리를 반영합니다. 목사님은 말씀과 영적 지도력을 통해, 장로님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끌면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동수 개념 덕분에 당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의사정족수는 당회 회의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이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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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의결정족수와 실제 절차

당회 회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시작되었다면, 이제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결정족수'입니다. 의결정족수란 어떤 안건이 통과되거나 결정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표 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회의에서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과 같은 규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당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회의 결정이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강조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당회 운영에서는 대부분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적인 회의 규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회 구성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회 구성원
당회 구성원

예시 2: 한 교회에서 새로운 선교 사업을 시작할지에 대한 안건이 당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당회는 시무목사님 한 분과 시무장로님 다섯 분, 총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섯 분 모두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끝에 투표를 진행했고, 네 분의 장로님과 목사님 한 분이 찬성하고 한 분의 장로님이 반대했습니다. 총 다섯 분이 찬성했으므로, 출석 회원 6명의 과반수인 3명을 넘어서 이 안건은 당회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3:3으로 의견이 나뉘었다면, 안건은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지거나 재논의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심화): 교회의 재정 사용 계획을 승인하는 안건이 당회에 올라왔다고 할때, 이 계획에는 건축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목사님은 이 계획이 교회의 비전과 사역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교단 헌법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예: 2/3 찬성 등)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교단 헌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회록 작성 또한 결정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여 후대에 투명하게 남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당회의 결정 과정은 다수결 원칙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리하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대표하여 함께 교회를 치리합니다.

당회 결정의 중요성과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회 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시 4 (사역 및 프로그램): 교회가 내년에 어떤 선교 사업을 펼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청년들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지원할지 등 모든 사역의 방향과 계획은 당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됩니다. 당회가 "내년에는 지역 사회를 위한 구제 사역에 집중하자"고 결정하면, 교회는 예산과 인력을 이 방향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예시 5 (재정 운영): 교회의 재정은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당회는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승인하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건축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교비를 얼마나 책정할지, 교역자 사례는 어떻게 할지 등 모든 재정적인 결정은 당회를 거칩니다.
예시 6 (교회 질서와 치리): 때로는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회는 성경과 교회법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질서를 세우는 치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회의 결정은 교회의 영적 상태,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공동체 질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이란? 성경적 의미와 그 중요성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역할과 직분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항존직 직분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항존직의 성경적 의미와 기원'항존직(恒在職)'이라는 단어는 한자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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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도가 당회 결정을 이해하는 방법

대부분의 교회는 주보나 교회 게시판, 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안들을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이러한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시 7: 주보의 교회 소식란에 "지난 당회에서 다음 달 전교인 야외 예배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또는 "새로운 목회 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와 같은 내용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회에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정 보고서가 게시되면, 당회에서 승인한 예산과 결산 내용을 확인하며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회원이신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궁금한 점을 정중하게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당회 논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결정의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장로교 정치 체제에서는 공동의회라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만 18세 이상인 세례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에게 회원권이 주어지는 성도 전체의 회의입니다. 당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안 중에는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당회의 논의와 제직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공동의회
공동의회

자주 묻는 질문 (FAQ): 당회 결정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들

Q1: 당회는 언제 열리나요?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대부분의 교회는 당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기 당회를 열어 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긴급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는 임시 당회를 소집하기도 합니다. 당회 소집은 일반적으로 당회장(담임목사님)이 하며, 시무장로님들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기도 합니다. 정기 당회의 날짜와 시간은 교회의 규정이나 당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당회 회의에 아무나 참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당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시무목사님과 시무장로님만 참석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이는 민감한 개인의 치리 문제나 재정 문제 등 사생활 보호 및 회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회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다른 분들이 잠시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원로장로님은 교단 헌법에 따라 언권(발언권)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당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당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교회 헌법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회(노회, 총회 등)에 소원(상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하회(개별 교회나 노회)의 결정에 대해 상회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교회 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당회원이나 해당 교단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당회 결정은 공동의회 결정보다 우선하나요?

당회와 공동의회는 교회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당회는 교회의 일상적인 운영, 영적 치리, 사역 계획 등을 결정하는 반면, 공동의회는 교인의 총의를 묻는 특별한 안건(예: 위임목사 청빙, 교회 정관 변경, 중요한 재산 처분 등)에 대해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은 당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당회는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특정 안건에 따라 어느 회의의 결정이 필요한지가 다를 뿐, 우열 관계보다는 역할 분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Q5: 당회 결정에 목사님의 의견이 더 중요한가요?

장로교 정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협력과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당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시지만, 결정은 당회원 전체의 논의와 합의, 혹은 표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당회에서 동등한 치리권을 가진 회원으로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결에 참여합니다. 물론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과 경험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지만, 최종 결정은 당회 전체의 책임 아래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당회 결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당회의 결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당회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의사정족수를 채워 회의를 시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정족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모든 과정은 교회의 질서와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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